"전세를 살기 싫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먼저, 시기가 문제다. 김 대변인이 1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아 상가 건물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7월 2일로 정부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석 달 전이다.
관사 이용 특혜로 전세자금을 투자금으로 끌어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가족으로부터 3억6000만원을 빌렸다고 했는데, 차용증 작성이나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등 탈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가족들에게 돈을 빌리며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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