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문제는 경제, 성장동력 확보 위해 상속‧증여세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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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9-03-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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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꺾이며 여론마저 악화되자 여야 의원이 경제관련 법안을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증여와 상속에 관한 가업상속제도나 자본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개정안을 발의하는 법안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를 다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시선도 있지만 인구 노령화와 강소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1997년부터 도입된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여러 차례 법 개정을 거쳤지만 깐깐한 적용요건 탓에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적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제 한도는 500억원으로 늘었지만 10년 동안 사후관리를 받아야하는 관리요건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많다.

올해만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개정안은 6건에 달한다.

2월 26일 가장 먼저 개정안을 발표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평균금액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완화하고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또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비교적 적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3월 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현행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였다. 또 피상속인 경영기간도 5년으로 줄이고 공제한도금액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모든 조건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도 3일 후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1조 2000억원으로 더 늘렸다. 박명재 의원실 관계자는 대상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1조 2000억원을 잡은 것은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인 농심의 연매출이 2조원 가량인 점을 고려, 대부분의 중견기업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특례 폐지 개정안을 발의해 기업승계를 더 원활히 하도록 유도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도 상속세가 존재하는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이며 주식 할증과세를 더하면 65%까지 올라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여야가 모두 규제완화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혜성 가업승계를 경계하며 사후관리는 완화하되, 적용대상 및 공제규모는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범위를 연매출 2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500억원의 공제규모를 10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사후관리기간 또한 10년에서 7년으로 낮춰 관리의 부담을 줄였다.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과세 개선 TF 1차 간담회에서 심기준(왼쪽부터), 이원욱, 최운열, 유동수 의원 등 위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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