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과징금+과태료 부과액 8,4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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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9-03-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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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원의원 대기업의 법 경시 풍조인지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점검해야!

[사진=김성원의원실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가 총 8,41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이러니 국민들께서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얼마나 감액됐는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현행 제도가 너무 과해서 기업의 범법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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