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
입력 2019-03-25 23: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회 복지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다만 의료인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것인지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갈려 결정이 보류됐다.

복지위는 이날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 의무자에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