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편, 국회서도 표류…내달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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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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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환노위, 22일 전체회의서 무쟁점 법안만 의결…내달 1일 고용노동소위 재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정책 핵심쟁점 법안의 이달 내 통과가 무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쟁점 없는 법안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등 여야 간 쟁점이 있는 법안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환노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 탄력근로제 확대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경우 정부는 노동계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서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지만, 한국당은 기업지불능력과 생산성, 실업률 등 구체적인 지표를 반영해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달 중 환노위 일정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이날 환노위는 추가 회의 일정을 논하지 않았다. 다음 회의는 내달 1일 고용노동소위로 예정돼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국회로 넘어온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내달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안 심의를 요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일정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현행법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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