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다니엘 “LM, 전속계약 위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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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임선영 인턴기자
입력 2019-03-2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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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대리 율촌,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 제출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인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강다니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엘엠(LM)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해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다니엘 측에 따르면 LM은 강다니엘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고, 이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다. 양도받은 업체는 CJ E&M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법적 논쟁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CJ E&M 계열사인 엠넷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우승하며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했다. 지난 1월 27일 워너원 활동을 종료한 뒤 2월 1일 LM과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 당일 LM 측에 계약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가수 강다니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다음은 강다니엘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율촌의 입장문 전문이다.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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