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법원 판단 겸허히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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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9-03-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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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와 팬들에게 거듭 사과

  • 유치장서 구속 결과 기다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1일) 밤 늦게 결정된다. 

정준영은 이날 오전 임성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정준영은 오전 9시35분께 법원에 등장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눈물로 사죄했다. 

정준영은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 내용 청구 내용을 일체 바꾸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받으신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항상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후 정준영은 2시간 가량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포승줄에 묶인 채로 나와 호송 차량에 탑승한 뒤 유치장으로 떠났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동료 연예인들과 지인이 참여한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성들과 성관계 등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준영을 성폭력버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고, 14일 소환해 21시간 넘게 밤샘조사를 받았다. 정준영은 의혹이 불거진 모든 혐의를 인정,  사과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준영은 경찰에 ‘황금폰’을 제출했고, 경찰은 정준영의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7일에도 정준영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준영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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