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30일 단축 찬반 팽팽…"거래 투명성 제고 VS 거래 관행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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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3-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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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일과 통계 발표일 간극 줄여 통계적 유의 수준 높이는 데 효과

  • 계약 기간 간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단축(60→30일) 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실제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 관행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30일 이내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업계는 여당과 정부의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 된 만큼, 올 상반기 중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신고 가능 기간이 절반으로 대폭 단축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상당할 전망이다.

임종실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법 발의는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또 우리 측이 제출한 '자전거래(담합 당사자들끼리 실거래가를 작위적으로 높이는 행위)' 금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감정원의 통계 집계가 신고일 기준으로 잡혀있다 보니,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간의 괴리가 컸다. 이를 바로잡고 올바른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기한 단축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는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작년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도 다룬 바 있다"며 "계약 이후 30일이면 나름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등록도 활성화돼 있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연구원도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되면 일반인들에게 더욱 정확한 시세 및 거래량 정보가 제공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금 더 고려해봐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실제 시장 참여자들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은 정부 본위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공인중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30일은 실거래 계약 단계부터 잔금 지급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때 가능한 기간"이라며 "거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중도금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고,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변수가 전혀 고려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인중개 업계에서는 조건부 계약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30일이라는 한계에 가로막혀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문제는 관점에 따라서는 주객전도의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며 "원래는 계약자와 중개업자 간의 계약이 우선시되고, 이를 토대로 생성된 데이터를 정부가 취합하는 수순이 올바른 개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거래 기간 단축은 정부의 데이터 확보라는 편의를 위해 거래 당사자들의 일정 부분 불편함을 감수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자칫 정부가 빅데이터를 주택 시장 전반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단 이야기"라며 "30일과 60일 사이로 날짜를 조정하거나, 계약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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