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도급택시 근절…전국 최초 전담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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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3-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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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한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다.

시는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에 교통사법경찰반을 구성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현재는 총 8명이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사법경찰반은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적극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 났다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일 가능성이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택시 요금을 낸 후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다. 신고 시 필요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 도급택시를 신고한 시민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위반 행위별로 100~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도급택시가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겠다"며 "택시와 관련된 각종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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