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지급 보험금만 수백억…보험사들, 구상권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송희 기자
입력 2019-03-20 2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으로 이미 지급된 피해보상 보험금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 피해와 관련 국내 손해보험사들에 가입된 보험은 주로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10개 손보사(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AIG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서 당시 지진과 관련해 지급된 보험금은 3천59건, 금액으로 318억원이다.

이 중 대부분은 화재보험의 지진 관련 특약으로, 2천873건에 14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소상공인, 일반인 등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특약에 추가 가입한 경우다. 지진특약은 지진에 따른 화재, 붕괴, 파손 등을 보상한다.

화재, 폭발, 지진, 전기사고, 배상책임 등을 묶은 재산종합보험도 있다. 주로 기업이 공장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패키지 형태로 묶어 가입하며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담보한다. 99건에 109억원이다.

이 밖에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87건에 61억원 지급됐다.

아직 포항 지진 피해로 지급된 보험금이 파악되지 않은 손보사까지 더하면 지급 보험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포항 지진[사진=연합뉴스 제공]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진으로 다쳐 치료를 받은 실손의료보험금도 있을 것이다. 다만 차량이 파손됐어도 자동차보험이 지진 피해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조사된 지열발전소 운영사 넥스지오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소송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해당 지열발전소는 지진을 직접 일으킨 게 아니라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큰 단층에 자극을 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또 넥스지오가 이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라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