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 담보 활용 세금포인트,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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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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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기준 500점→100점…14.4만개 기업 혜택 전망

20일 오창과학단지에서 열린 세정지원간담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중소법인이 납세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20일 국세청은 중소법인과 혁신성장 지원기업의 세금포인트 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신고하거나 자진납부한 세액에 부여되는 점수다. 세금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며, 개인과 중소법인이 대상이다.

이 포인트는 세금 징수를 유예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때 제공해야 하는 납세 담보로 활용가능하다. 적립된 세금포인트만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중소법인은 세금포인트가 최소 500점 이상이 돼야 납세 담보 면제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최소 적립액이 100점 이상으로 완화됐다.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은 세금포인트 적립률을 세금 10만원당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4만4000여개 기업이 추가로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납세자 소통팀과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 청장은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 등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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