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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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3-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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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고용보험법.예술인 복지법 국회 통과시 시행

[문체부]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관련법이 국회에서 상반기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법개정안은 단속적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가 빈번한 예술인의 사회안전망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법개정안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문화예술법에 따른 13개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고 적용 요건은 실업급여 신청 직전 2년 내에 9개월을 가입해야 하는 방안을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특수형태고용 대상의 요건인 2년 내 12개월 가입 요건에서 완화한 것으로 연간 평균 계약 기간을 감안해 산정해 고용보험위원회 의결로 결정됐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반 고용보험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는 요건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은 근로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활동 장소가 정해진 것이 없어 계약기간 동안 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보게 된다. 근로자들이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것과는 달리 예술인들이 계약 실태가 다른 것도 반영이 됐다.

특수형태고용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개념으로 보험설계사, 캐디, 화물트럭운전사 등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별도 수입이 발생하는 직종을 일컫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법개정안과 예술인복지법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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