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 제조물책임 계약서 "'가습기 메이트' 피해 전적으로 SK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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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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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SK-애경 간 제조물책임 계약 '주목'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가습기 메이트'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은 사실을 다시 주목하고 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지난 2001년 5월 애경산업과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은 데 이어 그 다음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과 관련한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붙어있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판매만 담당했고,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인 CMIT·MIT 생산과 제품 제조를 맡았다. 

당시 두 회사의 제조물 책임계약을 살펴보면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가 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적혀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가 모두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애경 측은 자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SK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이마트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역시 가습기 메이트와 같은 제품이다. 이마트가 애경에서 제품을 구입해 라벨만 바꿔 판매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애경·이마트 등의 형사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SK케미칼은 뒤따르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주체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SK케미칼이 당초 직접 제조해 애경산업에 넘긴 '가습기 메이트'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책임계약을 맺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계약서에는 SK가 결함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을 넘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SK가 애경을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도 SK와 애경 간 제조물 책임계약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두 회사가 주고받은 관련 문건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2002년 7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법에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애경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인 계약 조건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유통사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MSDS란 제품에 쓰인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다.

애경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SK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기 시작할 무렵인 2002년 MSDS를 받지 못했고, 그 이후에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SK는 2002년부터 MSDS를 건넸다고 반박한 바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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