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 울린 인절미' 세종경찰, 독특한 수사기법으로 '미제사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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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3-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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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침입 절도범' 전원주택 용의자와 동일범 판단, 진심어린 대화에 피의자 심경 변화로 '자백'

 세종경찰이 단순 절도범을 붙잡아 조사하던 중 독특한 수사 기법으로 피의자 심경을 변화시켜, 여죄를 자백받아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 [사진=김기완 기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흔히 법조계에서 피의자를 두고 일컫는 격언이다.

세종경찰이 상가침입 절도범을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여죄를 밝혀냈다. 형사들의 통상적인 추궁이 아닌 피의자의 마음을 움직여 자백을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피의자에게 심리전으로 접근한 '인·절·미'(인권·절차·미담) 수사 기법이 조사를 받는 그 순간 만큼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게 하면서 피의자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게 한 것이다.

인절미 수사 기법은 김정환 경찰서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 할 지라도 형사소송법 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심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반드시 절차를 지켜, 감동을 통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끔 미담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라는 수사 강령에서 비롯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세종·공주 지역의 전원주택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A씨(45세)를 검거해 구속했다. 원래 A씨는 상가 등지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격을 받다가 붙잡혔다.

수사과 형사들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범죄자를 대하는 수사 기법에서 탈피된 인절미 기법으로 인격을 존중했고, 이런 경찰의 자세에 피의자는 심경 변화를 일으키며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를 실토했다.

따라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던 전원주택 절도 사건을 해결하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낮 시간대 시골 전원주택 등에 침입, 귀금속을 훔치는 등 총 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했었던 혐의다.

전원주택 절도 사건이 발생되고 경찰은 CCTV 분석 등 2주간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이미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검거된 A씨와 옷차림새와 행동거지가 유사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 인절미 수사 기법으로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절취한 귀금속 등을 매입한 B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해 범죄에 가담했는지, 또는 매입 과정에서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들인 것인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환 세종경찰서장은 "침입 절도의 위험은 사람이 있을 경우 강도 사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범죄 취약 지역 중심으로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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