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싹쓸이 조업…오징어 15억원어치 잡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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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3-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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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조업으로 잡은 오징어.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로 대거 잡는 불법 싹쓸이(일명 공조조업) 조업을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오징어 불법 공조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트롤어선 선장 A(55)씨와 선주 B(46)씨, 채낚기어선 선장 C(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채낚기어선은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은 뒤 낚시로 잡기 때문에 대량 포획이 어렵고, 트롤어선은 자루형 그물을 끌고 다니며 오징어를 잡을 수 있지만 집어등이 없어 어군탐지기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

A씨 등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끌며 오징어를 잡는 방식으로 공조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해안에서 51회 불법 공조조업을 통해 잡은 오징어는 153t으로 시가 15억 원 상당이다.

트롤어선 선장 A씨는 채낚기어선을 구입해 C씨를 선장으로 고용한 뒤 채낚기어선 선주란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서 원하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선단식 공조조업을 벌였다.

그는 B씨로부터 오징어 어획고의 20%인 약 3억3000만원을 이른바 불값(집어비)으로 챙겼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려 어선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롤어선은 옆으로 조업하도록 허가가 났음에도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선미(배 뒷부분)에 롤러를 설치해 그물을 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최근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일명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의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며 조업하는 영세한 어민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감시·단속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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