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글 '피부마사지기' 특허 신규 취득…리프팅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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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3-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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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글 사옥. ]

자이글주식회사는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규 특허는 얼굴 피부에 온열과 진동을 공급해 모공이 열리고 피부 탄력을 높이도록 함과 동시에 피부가 리프팅되도록 마사지할 수 있는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부마사지를 할 때 균일한 힘을 유지하고, 사용자의 손에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로 제작된 마사지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마시지 도구는 롤러나 입체 원형으로 만들어져 피부에 밀착시켜 물리적 자극만 전달할 뿐 피부리프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 또한 롤러가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마사지 패드와 동시 사용 또는 선택적 사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자이글의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는 밀착패드를 통해 피부의 모공이 넓어지거나 모공이 수축돼 피부 탄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스킨과 로션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피부를 가압한다. 또한 주요 부위를 양방향으로 가압해 피부가 리프팅 되도록 한다. 피부에 밀착돼 온열과 진동을 제공하는 패드와 피부를 양방향으로 가압하는 롤러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부마사지 패드와 롤러가 구비되는 피부마사지기'는 피부에 밀착가능한 '패드부'와 패드부에 각각 구비돼 별도로 회전되며 피부의 주름을 펴주는 '롤러부' 및 패드부에 상하방향으로 연장형성돼 사용자가 쥘수 있도록 하는 '손잡이부'로 구성된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이번 특허기술은 피부 리프팅 효과와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피부 마사지기에 관련된 것으로 향후 뷰티 신제품 개발 등에 활용해 자이글의 헬스뷰티케어 신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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