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인가 신청…"정부 옳은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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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3-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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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12만8000개 분량 서류 제출

LG유플러스는 15일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 방송산업정책 담당 부서에 CJ헬로 지분 인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방문해 인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인가 절차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후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로,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에 제출하기 위해 12만8000개 분량의 서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신청 서류를 성실히 준비해왔다"며 "정부에서 잘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시장독과점 문제를 이유로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통신사의 케이블 인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료방송 M&A(인수합병)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박 사업협력담당은 "(3년전과 시장상황이 변했는데)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긍정적 검토해주길 기대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30일 이내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관련법에 따라 이날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는 376만명(시장점유율 11.7%)으로 CJ헬로 가입자 413만명을 합산하면 총 789만명이 된다. 인수 성사 시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은 24.5%로 단숨에 2배가 확대된다. 시장점유율 1위 KT-KT스카이라이프(31%)에 이어 2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CJ헬로는 78만여명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79만여명의 알뜰폰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 인수에 따른 시너지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허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왼쪽), 이환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사무관(오른쪽)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박경중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가운데)으로부터 CJ헬로 주식 인수 관련 변경승인 및 인가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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