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Q&A] "시세 12억원 이하 아파트, 보유세 부담 증가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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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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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장기보유 및 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

Q1. 현실화율이 작년 수준으로 유지된 이유는?
-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단독주택 및 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유형 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68.1%)으로 유지했다.

Q2. 장기보유 및 은퇴자 등 1주택자 세부담 증가는 없나?
- 97.9%에 해당하는 시세 12억원 이하의 대다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보유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다.

Q3.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공시가격에도 이러한 추세가 반영됐나?
-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도록 돼 있으므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Q4.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그간 상승한 시세변동률 수준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변동률이 높지 않다. 또 세부담 상한제 및 각종 공제 제도 등이 있어 세부담의 상승폭도 제한적이다.

아울러 전월세 주택 수급 여건이 안정적이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하향 안정세이므로 임차인 우위 시장에 가까워, 임대인이 공시가격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Q5.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닌지?
- 97.9%의 중저가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공시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제도 보완 필요 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6.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여전히 소득 하위 70%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7. 공시가격 조회는 어떻게?
- 14일 오후 6시 이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이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코너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또 15일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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