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9-03-14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강릉펜션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줄이고자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당시 피해 상황을 보면 고등학생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무엇보다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시공자등록증·건설기술자 자격증)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를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 예컨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비롯해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또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공유하는 자리도 갖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