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개인정보전문가협회 업무협약(MOU) 체결

  • 전문 인력 양성·연구 협력 등 양 기관 협력체계 구축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사진서울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과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사진=서울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발전과 연구ㆍ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와 실무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연구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순열 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수석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와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최경진 회장, 윤종수 부회장, 안정민 부회장, 송도영 개인정보교육원장이 참석하여 양 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고 향후 협력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연구 및 발전방안 도출, 소속 회원들의 개인정보 및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인적 교류 지원, 전문가 초청 강연 및 워크숍 개최, 간행물 및 자료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과 실무 적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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