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료구매자금 지원 축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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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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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23.4억원 융자지원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3억 4000만원(최대 35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에 대해 지원된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와 농협ㆍ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ㆍAI 발생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위반 처분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선정 우선순위는 영세농, 구제역‧AI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사업대상자 선정 전월 평균 가격 기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청년창업농, 중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 순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잔액을 적용하여 지원된다. 군ㆍ구별로 배정된 전체 융자재원내에서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ㆍ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군ㆍ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ㆍ선정하여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ㆍ구에 있는 지역 농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에 2019년 배정된 사료구매자금은 23억 4000만원이나, 배정 예산의 1.5배인 35억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월까지 60%, 6월 30%, 8~10월 잔여액에 대해 연 3회 신청ㆍ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구 경제과나 축산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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