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논란' 송명빈 대표 극단적 선택...경찰 "강압수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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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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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여부 결정 앞두고 자택서 추락 사망

  • "심리적 부담감·사회적 평가 추락 등 때문"

지난 1월 6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2차 출석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송명빈. [사진=연합뉴스 제공]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인 이날 송 대표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40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아파트 화단에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그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 대표는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집필하고 인터넷 상에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리며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2일 회사 직원 A씨가 송 대표를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송 대표가 A씨를 폭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여론의 질타는 더욱 커졌다.

송 대표를 고소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3년 간 송 대표로부터 쇠파이프,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오히려 마커그룹의 실질적인 대표였으며 배임과 횡령 사실을 감추려고 자신의 폭행을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후 송 대표가 앞서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까지 알려져 논란이 심화됐다.

그는 이날 남긴 A4 6장 분량의 유서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유서의 글씨의 간격과 크기가 들쑥날쑥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그가 숨지기 전 고뇌한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송 대표의 직원 폭행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강서경찰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유족을 불러 송 대표의 사망 전 행적과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폭행 사건은 송 대표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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