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래의 소원수리] ​軍, 사드 사업계획서는 받았는데... 정식 배치는 '가시밭 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래 기자
입력 2019-03-13 12: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사드 민감한 中-시민단체 거센 반발에 사업 '표류' 가능성 대두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사진 = 연합뉴스 ]


주한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북 성주 기지 내 부지 70만㎡에 사드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거센 반발과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시민단체들로 인해 배치 계획이 기약 없이 늘어지거나, 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절차대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현수 대변인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정부 기본 방침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적어도 1년이 넘게 걸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의 특성에 따른 환경 변화를 변인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환경부, 지자체, 주민대표, 민간 전문가 등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한다.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 강현욱 사드 반대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할 사드 배치를 일반환경평가로 바꾼 것 자체가 근본 문제"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가 사드 사업계획서를 주한미군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숨겼다며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초안 협의 기간은 30일, 본안 협의 기간은 45일에 15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주민의견수렴이나 보완 등은 여기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 시기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반발로 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군사공동체 강화 성격의 '제2의 NATO'로 보고 있다. 미국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 봉합을 위해 2017년 10월 '10·31 합의'를 맺었다.

당시, 합의문에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는 '3불(不)' 조건을 담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31 합의' 이후에도 "한국이 사드 배치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등 한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되고 '한한령'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사드 정식 배치를 두고 국방부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중국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사드 정식 배치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