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 '조세 블랙리스트' 제외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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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3-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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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투제도 실효성 검토…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 폐지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됐던 한국이 1년 만에 완전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가 이날 우리나라를 유럽연합(EU) 조세분야 비협조지역(EU리스트)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제도개선을 약속한 지 1년여 만이다.

앞서 2017년 12월 EU는 한국에 대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공평과세 원픽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제도개선 약속지역'(gray list) 명단에 포함됐다.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는 외투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업종별 투자금액에 따라 5년(3년간 100% + 2년간 50%) 또는 7년간(5년간 100% + 2년간 50%)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를 통해 외투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했다. 이 결과 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외투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고, 신성장산업·투자·일자리 중심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무턱대고 외투기업에 대해 감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 확대,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내용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제도는 올해 1월 부터 폐지됐다.

이같은 노력에 EU는 한국을 '제도개선 약속국가' 명단에서도 완전히 제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EU리스트 완전 제외 결정은 그간 한국의 국제기준 준수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내‧외국자본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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