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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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3-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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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카풀 대타협, 신·구 산업 살리는 차선이자 최선”

  • 정부·여당, "플랫폼 택시 다양한 모델 위해 관련 규제 최대한 혁파"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2일 3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합의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며 "3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도출한 합의에 대한 일각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번 합의는 구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차선이자,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플랫폼 업계가 합법·불법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식 영업보다 택시 업계와 함께 새로운 IT, 모빌리티 사업모델을 찾도록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자가용 카풀 제한적 허용과 스마트형 택시 도입, 월급제 등 총 6가지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시간대’에 예외적으로 허용돼있다. 때문에 카풀 시장에서는 영업가능 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협상 당시 이러한 합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협상 당시 정치권에서 2시간-2시간 제한이 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카풀 폐지법안마저 제출됐다. 협상 결렬 시 택시업계의 극한투쟁도 큰 부담이었다.

전 의원은 “TF는 모든 갈등을 조율하면서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며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현재 운영되는 카풀 사업 일부는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그보다는 택시를 통해 온전히 합법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풀과 택시 간 완전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미국은 땅이 넓어 비교적 택시 수가 적기 때문에 자가용 택시가 필요하지만, 국내는 택시가 남아도는 수준인데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하다”면서 자가용 택시 규제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어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자가용 택시 허용이 안 되니까 기형적으로 나온 것이 ‘알선을 통한 자가용 카풀’”이라며 “카풀에 자가용만 한정짓는 발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을 택시에 도입해 기존 문제를 혁파한다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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