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자부담 줄이려면 … 금리비교 공시 꼼꼼히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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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9-03-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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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합뉴스 제공]

# 박모씨는 대학 재학시절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은 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1년간 재직한 박 씨는 어느날 직장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할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문의했고,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됐다. 그러나 소급적용을 받지 못해 빨리 확인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축은행 금리비교 공시와 서민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기준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의 경우 각사별로 최대 6.59%포인트의 금리차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저소득 자영업자,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청년 등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통합 콜센터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찾아 대출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존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의 경우 연체 기록이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과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 없이 대출을 이용해 온 경우 등에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대출 고객중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고 약정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고객에 대해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고 법정 최고금리 이하의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다.

금감원 측은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곤란을 겪고 있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연체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고객은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제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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