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건보료 2650억원 감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19-03-11 14: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 노동조합 “사회안전망 기초 흔들려, 지속 가능한 로드맵 제시해야”

[사진=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캡쳐 ]

정부가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과 국민연금 노동조합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대노조 성명서를 배포하고, 정부가 지속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조8188억원을 들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다.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도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건보공단‧국민연금 등 각종 기관에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을 가져오고, 건강보험료 감소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3월 양대 노조 등은 정책적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이와 관련한 인력과 예산 등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공단 본연 업무 훼손▲기관별 연계 시스템 미비 ▲동일사업장 중복출장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양대 노조 측은 “안정적인 사회추진을 위해 노조가 요구했던 문제점은 여전히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특히 일자리 지원사업 접수기관 위탁계약을 강요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 인력‧예산은 단 6개월만 수행 가능한 수준으로, 남은 기간에는 또 다시 노조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사업장가입자 개개인의 소득변경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소득보다 20% 이상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본인 동의여부를 확인해 소득을 변경하는데 그 업무가 신고기간에 집중 발생한다.

연금공단 노조 측은 민원현장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소득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건건히 전화를 해야 하나 거의 대부분 소득변경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효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역시 심각하다.

노조는 “건강보험의 경우 국고지원 없이 납부할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줘 보험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큰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이렇게 경감해준 탓에 재정수입 감소액은 2648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만2110원임을 감안하면 전국 지역가입자 1361만명 중 약 37.3%(5백8만 명) 수준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일자리 지원사업 정착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조는 “일자리지원 사회보험료 경감제도는 반드시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대승적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감내했던 양대 노조가 큰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