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 신청과정서 제출 서류 147건 간소화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3-10 09: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76건 감축, 제도 개선 필요 71건 정부 건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각종 입찰과 계약 채용 등 민원 신청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전수 조사, 21개 부서 3개 공공기관에서 총 147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소속 전 부서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인 제출서류 다이어트’ 조사를 했다.

도는 147건 가운데 즉시 간소화가 가능한 76건의 제출서류를 2월 말부터 감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71건은 오는 4월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감축하고 있는 76건의 내용을 보면 정부24·나라장터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부서 자체 감축만으로 31건을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입찰·계약 시 제출하는 이행실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용할 때 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도 제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해 45건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열람권한을 가진 민원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60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도는 27개 항목에 대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 열린민원실을 활용해 45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에 필요한 건물·토지등기사항 증명서, 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승진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출서류 목록을 살펴보고, 꼭 필요한 서류만 받을 수 있도록 살피겠다”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권한 확대 부여를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행안부에서 명시한 이용사무 담당자가 아닐 경우 열람권한이 없지만,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을 추가로 받을 경우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등 총 71건의 서류를 줄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