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문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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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3-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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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1년간 1개 직영점 운영때 정보등록 허용"

  • 업계선 "시장 비즈니스 모델 창출 가로막힐수도"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2개의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뒤에 가맹본부 등록이 되도록 합시다.”
“1개 또는 2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한 뒤에 가맹사업 정보공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둡시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고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모집 남발 방지 규제방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또는 사기성 가맹점 확대에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 노하우를 토대로 가맹점 모집에 나서라는 얘기다.

반면,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해당 산업 창업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프랜차이즈 신규 등록은 1380건, 등록취소는 1067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신규 등록은 115건, 등록취소는 89건 정도에 달할 정도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등록과 취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등록취소건수가 449건으로, 월평균 대비 5배가 늘었다. 모두 프랜차이즈 사업자 자진 취소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4월말까지 프랜차이즈사업자의 정보공개를 변경토록 하고 있어, 상당수 사업 추진이 어려운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 스스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발을 뻰 셈이다. 이럴 경우, 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로 모집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점 본부 폐업을 주요 원인으로 봤다.

더구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이유로 프랜차이즈 사업자에 대한 343건에 달하는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직권 취소는 12월에만 이뤄졌으며 전체 등록 취소건수의 31%에 달하는 규모다. 새롭게 프랜차이즈 창업에 나서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와 여당 역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에 한창이다.

앞서 2017년 12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상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기재하려면 2개의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해본 뒤, 가맹점주를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의 '2+1'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가맹사업진흥법에서 가맹본부 등록제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입법 발의하기도 했다. 2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해야 가맹본부로 등록해준다는 개념이다.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발의된 가맹본부 등록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맹점 사업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로막힐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년 동안 1개 직영점을 운영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1+1' 방안을 논의 중이다. 외식업종만 보더라도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 수 비중이 58%에 달해 가맹 피해가 빈번해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가맹점주 모집 시 '미투브랜드(카피브랜드)'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에도, 가맹사업 정보공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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