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응시자, 보호자 없이도 토익·토플 시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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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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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토플·토익·텝스·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이달부터 15세 이하의 응시자가 보호자 없이 토익 등 영어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부정행위 의심자로 분류된 응시자는 6주 내 재시험을 통해 결백을 증명할 수 있으며, 결과 불복시 1차례 추가 재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시험과 관련,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및 센터 상주 강제 조항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성적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 등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교육평가원(TOEFL) △주식회사 와이비엠(TOEIC)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TEPS) △주식회사 지텔프코리아(G-TELP) 등 4개 사업자는 시험응시 접수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키로 했다.

그동안 15세 이하 응시자는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시험센터) 내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이 무효화될 뿐더러 응시료를 환불받지도 못했다.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을 주관하는 사업자에 있어, 이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에 대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으로,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응시자가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어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되면 2주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단 1회의 재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입중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응시자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시험 응시기간 △방법 △횟수 등 성적통보 보류자의 소명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해석했다.

이밖에도 성적통보 보류자로 분류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에 한해 2주 이내 연기가 가능했다. 다만, 재시험 연기 사유를 군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하는 것은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어학시험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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