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직장인,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세금 50만원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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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3-0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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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최고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자체 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은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 정도 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를 권장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 8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만약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3250만원을 썼을 경우 최고한도인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공제를 받지 못해 공제금액 300만원에 한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한 49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2584만원을 사용해 2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33만원을, 1917만원을 사용해 1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7만원을 세금으로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하는 것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말 일몰시한 1년이 연장됨에 따라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염두한 축소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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