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B2B 거래에도 구글세 도입해야”...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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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3-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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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2월 B2C 구글세 법안 후속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사진=AP·연합뉴스]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외국 인터넷기업의 B2B(기업과 기업간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구글세'를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박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외했던 B2B 거래에 대한 과세 확대가 골자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5월 소비세법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이 일본에 인터넷 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최근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일본 내 매출을 역추적해 성과를 낸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일본처럼 구글이 국내 소비자 및 법인과 거래한 모든 매출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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