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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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3-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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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밀누설 혐의로 기소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47)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도 기소했다. 아울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3),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6)도 재판에 넘겼다.

기소 명단에는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게이트 관련 판사들의 비리 은폐·축소를 위해 검찰 수사상황을 빼내 신광렬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에 접수된 관련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서 법관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중요 수사자료는 복사해 달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기밀 보고는 총 10회 이뤄졌고, 자료 복사 분량은 153쪽에 달했다.

또한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법원행정처가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저지하고자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발부를 엄격히 하라는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리자, 실제 법관 가족의 계좌추적 영장 등을 기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어 재판 결과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선고 당일 김 지사 지지자들이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수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면서 크게 반발해 법정 경위가 제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성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부터 법원의 신변보호를 받았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법원 정기인사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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