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보증금 최대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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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3-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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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올해 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고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이종수 실장은 “매입임대주택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시·군과의 협조를 통해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택 매도를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감정평가를 하고 경기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택매도 의향이 있는 도민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부(1588 0466)으로 연락하거나, 경기도청 주택정책과(031 8008 34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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