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학대 땐 기획사와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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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3-0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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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마련

[문체부]

아이돌 연습생(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부속합의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의 간담회와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예고 등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폭행,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는 한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혹은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의무에 대한 이행 실효성도 강화했다.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주당 35시간 이내로 예술용역 제공 기준이 마련되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예술용역 제공이 금지돼 있는 가운데 15세 이상의 청소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금지돼 있고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으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 내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욱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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