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 철회’ 한유총이 반대한 유치원 3법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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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등용 기자
입력 2019-03-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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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철회한 가운데 유치원 3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2월 국회에서 정부가 개정을 추진했던 3개 법안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말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국정감사에서 국감 초반인 10월 11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감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유치원의 회계투명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박의원이 주도해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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