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넘게 안 열린 ‘국회 본회의’…2009년 미디어법 파동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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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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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상 짝수월 임시회 소집해야…국회법 스스로 어겨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 논의와 관련해 회동하기에 앞서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대치로 2월 임시국회가 결국 열리지 못한 가운데, ‘역대급’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내 싸움만 한다”고 고성을 내도,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12월 27일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다 문을 닫았다. 2월 임시국회는 소집도 하지 못했다. 일 하지 않는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췄을 때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여야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월 평균 본회의를 약 7.3회 열고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지난 2000년 5월 이후 2월 국회가 소집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난 2000년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2월과 4월, 6월과 8월 등 짝수월엔 임시회를 열고 대정부질문 등 정해진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스스로 국회법을 어긴 셈이다.

본회의도 이날 현재 67일째 열리지 않고 있다. 두 달 연속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2000년 이후 사실상 두 번째로 있는 일이다. 쟁점법안과 무관한 민생법안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달 연속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8번으로, △2002년 5월·6월 △2004년 4월·5월 △2008년 3월·4월 △2009년 5월·6월 △2010년 7월·8월 △2012년 3월·4월 △2014년 7월·8월 △2019년 1월·2월 등이다.

2002년의 경우 후반기 원(院) 구성 갈등 및 한·일 월드컵, 2004년·2008년·2012년의 경우 총선, 2010년과 2014년의 경우 7·8월이 정상적인 휴회기라는 이유로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이번을 제외하면 2009년이 유일한 셈인데, 당시 종합편성채널 설치를 골자로 한 ‘미디어법’ 논란으로 여야가 극한대치로 치달았다. 이로 인해 75일간 본회의가 소집되지 않았다.

국회가 계속해서 공전하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논란 국정조사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없는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국조 대신 청문회를 여는 게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역시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케미(케미스트리의 준말, 서로간의 어울림)가 맞지 않는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홍·나 두 원내대표의 케미는 국회에서 ‘최악’이라고 불린다. 노동계 출신의 홍 원내대표와 법조계 출신의 나 원내대표의 공통점이 드문데다, 별다른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모습이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안은 점점 쌓이고 있다. 여당은 선거법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초 개각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줄줄이 열리게 된다.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현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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