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문화재 국가귀속 경우 가치평가액 50% 신고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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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9-03-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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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참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9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19)’에 참가해 수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400여 개의 관련 국내업체가 참가하는 산업전(SPOEX)은 수중 스포츠 관계자, 스쿠버다이버, 일반 관람객 등 5만여 명이 참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레저 산업 종합 전시회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중문화재 조사는 대부분 어업 활동 중 확인된 유물 발견신고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레저 다이빙과 어로 잠수 활동의 증가로 스쿠버다이버에 의한 유물 발견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발굴한 남송대 중국 도자기도 스쿠버다이버의 신고로 발견됐다. 스쿠버다이버가 유물을 신고한 경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경우가 많아 유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스쿠버다이버의 유물 발견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산업전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산업전에서는 연구소는 수중문화재 발견 신고 절차와 신고에 따른 보상금·포상금 등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수중문화재 발견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나섰다. 발견신고 보상금은 발견신고 문화재를 국가귀속하는 경우, 가치평가액의 2분의 1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발견신고 포상금은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발굴된 문화재의 평가액에 따라 등급별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올해는 참가 업체와 관람객의 수중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수중 발굴유물도 함께 전시했다. 전시에서는 신안과 태안 해역에서 발굴된 유물(복제품)과 수중 발굴·탐사선인 누리안호와 씨뮤즈호 모형을 포함해 총 24점의 전시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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