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탄력근로제 최종 의결...文대통령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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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3-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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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회노동委 2차 본위원회 7일 개최

  • 민주노총은 6일 총파업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사진=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싣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7일 개최하는 본위원회에 노·사·정 대표를 비롯 문 대통령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차 본위원회에도 참석한 바 있다.

본위원회는 주요 노·사단체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이다.

3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번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노동자 건강과 임금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경사노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나온 사회적 합의다.

이번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20일 노동자 단결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협상과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산별 교섭 활성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개선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사가 합의에 도달할 경우 본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지만, 합의를 못 내면 논의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논의 결과도 본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본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와 버스 업종의 주 52시간제 정착 방안을 논의하는 업종별 위원회, 고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계층별 위원회 발족 방안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은 본위원회를 하루 앞둔 6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주축인 금속노조는 지난달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당일 전 사업장에서 2시간 이상 파업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경사노위가 도출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에 대한 반대를 전면에 내건다.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불법 야합'으로 규정하고 투쟁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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