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 "홍성천 국기원 이사장, 명소화 사업 추진비용 전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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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기완 기자
입력 2019-02-2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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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권도계가 시끄럽다. 오현득 전 국기원장이 구속됐고,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처장이 직무정지 되는 등 전국 광역시도협회 역시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태권도 미래창조시민연대(상임의장 고한수)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기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국기원은 1972년 11월 30일 개원 당시 20년 사용 후 서울시에 기부체납키로 약정해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매년 3억여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을 분명히 직시하고, 국기원은 지구촌 1억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주권자로서 필요에 따라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국내지도자(약 1만3000명)들만이라도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절차인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국기원의 토지 소유권은 강남구이고, 건물 소유권은 서울시인데 소유권자와 구체적인 MOU도 체결하지 않고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으로, 누군가 사익추구를 위해 추진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그동안 가시적 성과도 없이 국기원 명소화 사업을 빙자해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설계비, 직원급료 등)을 끼쳤다면 예산집행을 승인한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즉시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더구나 명소화 사업추진을 위한 국기원의 자산도 없고, 정부, 서울시, 강남구의 재정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의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국 국기원의 주권자는 태권도인들이 아닌 명소화 사업권자에게 넘어가게 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명소화 추진사업비로 지출된 약 10억 여원에 대해 홍성천 이사장에게는 환수조치를 촉구하고, 본 시민단체는 명소화 사업추진 관련자들의 정상적인 집행여부를 밝히고자 청와대에 진정서를, 검찰에는 고발장을 제출해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하게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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