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고가 1주택자, 특별공제 혜택도 줄여야"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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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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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평 과세 통한 안정적 세수 마련…경유세 인상·증권거래세 조정 권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역대 최저 수준 기록 전망.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놨다.

재정특위는 이날 오전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

특위는 우선 투기 억제를 위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의 공제한도 80%는 유지하되, 현행 공제율(8%)을 축소하거나, 최대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가 반영비율을 현실화하고, 이원화된 평가기관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이었던 반면, 단독주택의 경우 50% 수준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적정과세를 위해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고려, 이를 완화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도록 특별세액감면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보고서에 담았다.

경유세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적 세제를 구축해야한다"며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경유세를 올려 경유차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동시에 재정특위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부 비용을 과세체계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는 한편, 생활 폐기물 등에 환경분담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및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사실상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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