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똘똘한 1채' 양도세 혜택 줄이고 경유세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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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2-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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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26일 재정개혁보고서 발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연합뉴스]


일명, '똘똘한 1채'를 장기 보유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현행 8%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현행 10년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등 양도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의무적으로 연대납부해야 하는 방식에서 상속인별로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세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재정개혁보고서'를 발표, 조세·재정 분야의 전략적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재정특위는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 공제한도 80%를 유지하되, 8%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10년인 공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실거주자 중심의 세제혜택을 위해 비과세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속 토지 범위 역시 주택면적의 5배 토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조정해야 된다고 권고됐다.

공동주택 70%와 단독주택 50%로 정해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비율 역시 점진적으로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정상화와 보유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임대료 인상 등 영향을 감안해 점지적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통합(토지+건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도 제시됐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공제 후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인 연대납세의무에서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게 재정특위의 의견이다. 현재는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한 뒤 △1억원 △5억원 △10억원 △30억원 등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과 연계, 증여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중산·서민층 결혼·주택자금 공제 확대 등 공제제도 재설계도 병행검토해야 한다고 권고됐다. 

공익법인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범위와 외부 회계 감사 대상 공익법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성실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 등과 임대차 등 내부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로드맵에서 목표로 제시한 오는 2021년 4월까지 지분율 1%, 보유액 3억원 이상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고려해 2022년 이후에는 손익통산·이월공제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환경친화적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됐다. 환경 친화적 조세지원 체계를 구축해 환경관련 부담금의 강화 방안도 검토됐다.

중견기업(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기업성장과 감면율을 연계한 고용·투자 중심의 지원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현행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대해 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안이 제시된 것.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해 최대 30%까지 할증평가는 하되, 중소기업 주식은 한시적으로 할증평가에서 오는 2020년까지 제외하는 현행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노인·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게 소득세를 3년간 70%, 150만원 한도까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청년은 5년간 90%의 감면율 적용이 권고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개혁보고서 중 조세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및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 상황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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