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 인수 안돼" 반대 논리...LG유플러스, 통합방송법 개정 장애물 뛰어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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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2-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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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 SK텔레콤 겨냥 “통합방송법 개정 후 M&A 판단해야”

  • 사업환경 변화·3위 사업자 전면 내세워 공정위 허가 노릴듯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CJ헬로 인수에 나선 LG유플러스가 고민에 빠졌다. LG유플러스는 3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 인수에 나섰을 때 통합방송법 등 관련 법 개정 이후로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을 미뤄야 한다는 논리로 저지에 나섰다. 통합방송법 개정이 독과점 규제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어서 SK텔레콤의 M&A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계산에서다.

문제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에 나선 지금 자기논리에 발목이 잡힌 셈이 됐다는 것이다. 통합방송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이를 반박할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CJ헬로 인수를 위한 관련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이사회에서 CJ헬로를 8000억원에 인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에선 기업결합 심사를, 과기정통부에선 기간통신사업자 M&A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는 동시에 진행되지만,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심사 결과는 의미가 없어진다.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다. 통신 1위사업자와 케이블TV 1위사업자와의 결합으로 지역 권역 독점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이 인허가 서류를 제출한 지 217일 만이다. LG유플러스와 KT는 물론 공중파 TV인 SBS 등이 통합방송법 개정이 마무리된 이후 M&A를 논의하는 게 맞는다는 명분으로 거세게 반대했다. 3년 전 LG유플러스 수장이던 권영수 당시 부회장은 특히 “통합방송법 개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후 M&A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장선 인물이다.

이후 3년이 지났지만 통합방송법 논의엔 진전이 없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일몰됐지만 통합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아 국회에선 재도입 관련 논쟁이 한창이다. 물론 SK텔레콤은 1위 사업자이지만, LG유플러스는 후발주자란 점에서 독과점 논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통합방송법 개정에 진척이 없는 건 엄연한 사실이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선 자사에 유리할 경우 쉽게 논리를 바꾸는 '말 바꾸기' 논란이 부담이다. 하현회 부회장은 CJ헬로 인수 발표 후 “고착화된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사업환경 변화와 3위 사업자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년 전엔 유료방송사업자 간 지분소유제한에 관한 정책방향이 불분명했다. 이후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통해 사업자 간 지분소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17년 1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가 다른 SO의 지분을 33%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당시와는 규제 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3월 중순까지는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심사 기간은 30일에서 최대 120일이다. 연장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 본사 전경.[사진=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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