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현대제철 등 잇달은 노동자 사망에 '산업안전 감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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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2-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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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말까지 해당 사업장 집중 감독

  • 한화 대전공장·현대제철 당진공장 전면 작업중지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희생자 유가족 회견 [사진=연합뉴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한화 대전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비롯해 전국으로 산업안전 감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들이 대상이다.

한화의 화약·방산 사업장은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대전공장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고용부는 현재 대전 사업장을 오는 28일까지 특별감독한다.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 실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중대 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작년보다 4000곳 많은 2만4000곳으로 확대하고 위험 기계 작업, 추락, 질식 등 사망사고 요인에 집중 감독을 하기로 했다.

또 하청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이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길 것을 주문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05억여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 장관은 또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포함하는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대상에 현행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외에도 전기 업종을 추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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