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 차등화...규제 샌드박스 우수사례 논의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상민 기자
입력 2019-02-25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노형욱 국조실장, 규제개선 민관협업 간담회 개최

  •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경제계-정부 협업 추진

지난 11일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정부와 민간 위원들이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차등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우수사례가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와 민간경제연구소와 함께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과 경제계와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소위 '규제 푸는 놀이터'로 알려져 있는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샌드박스 3법이 올해 통과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는 그동안 펼쳐온 규제혁신을 점검했고, 경제계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규제애로에 대해 토로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혁신 민관협업 간담회’를 반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해 경제계-정부간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여한 경제계 대표들은 “국민의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위해 민관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규제 입증책임 전환’ 제도를 시행할 때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규제 샌드박스’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형욱 실장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면서 ‘규제정부 입증책임제’ 도입해 규체혁파 방식을 바꿀 것”이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혁파’를 추진해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에서는 대한상의·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경영자총협회 전무, 무역협회 본부장, 중소기업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참여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과기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 차관, 국무1차장, 금융위 사무처장, 기재부·고용부·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