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내년 1월부터…규제 혁신으로 스타트업 '기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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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준무 기자
입력 2018-11-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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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7일 오후 2시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 개최

  • 산자부·과기부·중기부, 규제혁신 3법의 새로운 지원혜택과 활용방법 설명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음식 배달로봇을 개발 중이던 A업체는 연구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용화 직전에 걸림돌이 생겼다. 배달로봇이 현행 법상 도로와 인도 중 어느 곳으로 통행해야 하는지 모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이용하면 한번에 배달로봇의 통행 가능 여부는 물론 인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오후 산자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혁신 3법의 새로운 지원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경제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4대 패키지법(△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처리되면 좋지만, 금융혁신법을 제외한 3개 부문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돼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라며 "해당 제도가 기업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화하는건지 실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실제 사업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지난달 16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 17일부터 본격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신속확인은 비롯, 새로운 융합 제품의 안정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과 기간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주는 실증특례 제도,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2년 이내)로 허가를 부여하는 임시허가 제도 등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실시될 예정이다.

임홍기 국무조정실 과장은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는 해당 신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잘 모르고, 시장에 출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나 부작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실제로 따져보자는 게 규제 샌드박스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은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한 바 있다. 선정된 업체 중 90%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만에 시장에 상품을 실제로 출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40%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실제환경 테스트를 통해서 시장 가치는 물론 안전성을 입증한 덕분이다.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별로 규제자유특구 또한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장이 특구계회에 포함한 '지역전략산업'이 대상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경우 규제혁신 3종 세트는 물론 재정 지원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지자체장이 계획을 수립해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90~180일 이내에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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