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6543명…작년 4월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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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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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9·13 대책'으로 임대주택 혜택이 축소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

2019년 1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9·13 부동산 대책'으로 등록 임대주택 혜택이 축소되면서,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등록 사업자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2017년 1월~작년 12월)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이다.

또 전월(1만4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낮아졌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달 5421명 대비 58.2% 줄었고,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달 1만1190명에 비해 58.2% 감소했다.

지방은 1870명으로 전월(3228명) 대비 42% 감소했다.

이밖에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채이며, 1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채로 집계됐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월 대비 58.7% 줄었고, 이는 전년도 월평균(2만2323채) 대비 68.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작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 효과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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