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과로사 논란 가천대 길병원, 복지부 직접 현지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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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2-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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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길병원 전공의특별법 위반 관련 제보 받아…현지조사 예고

[사진=가천대 길병원 제공 ]

보건복지부가 최근 근무 중 사망한 전공의(레지던트)가 소속된 가천대 길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간다. 현지조사에서는 전공의특별법 위반과 관련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한 제보를 입수하고, 현지조사를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를 밝힐 순 없지만 가천대 길병원에 현지조사를 나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가천대 길병원에서는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당직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놓고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해당 전공의가 주 110시간을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전공의특별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최대 연속근무는 36시간만 가능하다.

숨진 전공의가 주 80시간 이상 근무해온 의혹이 강하게 의심되는 점은 지난해 복지부가 실시한 2018 수련환경 평가만 봐도 알 수 있다.

복지부 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38.5%인 94곳이 전공의특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여기에는 가천대 길병원도 포함됐다.

현재 전공의 사망사건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 빠르면 2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가천대 길병원은 당초 언론을 통해 허위 당직표는 존재하지 않고, 전공의특별법 테두리 안에서 전공의 수련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경찰조사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는 22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고,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라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이번 사건은 가천대 길병원이 실제로 전공의 수련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공의가 실제로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을 몰랐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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