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시재생 뉴딜, 유수지·국공유지 등 강제 토지수용 첫 법제화…"사업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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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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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사업에서 토지수용 강화 규정 두기는 이번이 처음

  • 원활한 사업 위한 법적 토대 마련…남용되진 않아야

[이미지=아이클릭아트]

문재인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는 시행자가 도심부 대규모 사업에 한해 유수지, 국공유지 등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처음으로 마련된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일부 토지주가 보상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알박기'를 하는 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강제 토지수용이 남용되지만 않는다면, 그간 지지부진했던 뉴딜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이달 8일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발의의 핵심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혁신지구' 도입에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정부가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도시 중심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일대를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등을 완화하는 혁신지구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토지보상법에는 이 혁신지구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모델은 면적 순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중심시가지형 사업은 20만㎡ 규모의 상업지역에서 주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경제기반형 사업은 산업단지, 역세권, 산업단지 등 50만㎡의 대규모 산업지역에서 추진된다.

윤관석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도심권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간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끝에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혁신지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다만 아직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조만간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수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과 관련해 "재생지역은 지방자치단치자체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국토부에 신청을 한다. 이렇게 신청된 곳들 중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혁신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토지수용도 불가능하다"며 "주거가 아닌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혁신지역 지정에 나서는데다 이미 주민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친 사안인 만큼, 토지수용에 대한 반발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윤 의원의 법안 진행 상태에 따라 보폭을 맞춰야 한다"며 "확실한 것은 이번 조치가 기존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수용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알박기 등을 막기 위한 제한적 토지수용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중심시가지형이나 경제기반형 사업에서 시행자가 3분의 2 이상의 권한이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만 나머지 잔여지에 대해 토지수용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이렇게 공공사업에 있어 토지수용에 대한 강화 규정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꿔 말하면 웬만해서 수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업계 역시 뉴딜사업이 국책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토지수용이 제한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뉴딜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과정에 있어 주민의 의견 수렴이 최대한 이뤄져야 하며, 토지수용이 절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긴 호흡에서 추진된다.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대규모 도심지라면 정부의 계획대로 원활하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거시적 측면에서 쇠퇴한 도심 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재생 말고는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지수용은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물론 무리한 토지수용이 진행되면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심권 대규모 도시재생의 경우 원활한 도로,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득이한 토지수용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다만 토지수용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맞닿아있는 만큼 끝까지 토지주와의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절대 남용돼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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