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한쪽 주장만 받아들여… 승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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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2-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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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산업 위기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2일 기아자동차 노사 통상임금관련 2심 판결에 대해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총은 이에 대해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의 정부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재량적‧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국가경쟁력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경총은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활용되어야 하는 재원인데,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른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원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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